매일신문

어린이집 시설長위탁 '파행'

정년조항 삭제 등 무리한 위탁 연장 추진

안동시립보육시설장 교사들은 안동시가 민간 위탁기한이 지났지만 보육장 개인을 위한 위탁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의회를 구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는 영유아보육법과 시 조례에 따라 시내 6개 시립 보육시설을 3년 기한으로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현 위탁자(이하 시설장)의 위탁기한이 지난달 5일로 만료됐지만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현직을 유지케 하고 있다는 것.

특히 2개 시설장은 시 조례 규정상 60세 정년을 넘긴 당연 위탁해지 대상자이며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정년을 1년 6개월을 넘겼으나 위탁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유임시켜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동시는 지난달 이들의 정년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이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시설종사자 정년에 대한 상위법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로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임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회통념이나 공무원을 기준으로 준공무원 신분인 공립 보육시설장 등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무리가 없고 사기업체의 정년이 단축되는 추세로 볼 때 정년연장을 의미하는 정년조항 삭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안동시는 이에 불복해 다음 임시회때 개정안 제의를 신청하고 다시 부결될 경우 관련 조례의 법령 위배 여부에 대해 법률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설장 정년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 안동시는 지난달 15일 관련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조례가 가결될 것으로 예단하고 정년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시설장 모집공고를 내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내 6개 시립보육교사들은 안동시가 정년을 넘긴 시설장에 대해 재위탁(임용)하는 길을 터주기 위한 '위인설관'이라며 정년이 만료된 시설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시설장들이 위탁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에 편승, 20년 이상 시설장 자리를 독차지하면서 독선적인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등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장기위탁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것.

안동시는 "여성부 등 관련 당국에서 시설장 정년규정을 폐지하려는 방침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 했던 것"이라며 "특정인의 자리보존을 위해 업무를 지연시킨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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