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이후 아파트 분양자들의 부담금 환불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1일 대구시와 각 구청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발부된 부담금을 안 내도 되는가'를 묻는 주민들의 전화로 업무가 종일 마비되다시피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환급받는지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지만 관계당국은 아직 이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시 건축주택과 배한수 주택행정담당은 "10일 이내로 용지부담금 관련 세부지침을 통보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만 있을 뿐"이라며 "현재로선 신규부과 보류 방침만 세워놓은 상태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돌려줄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두 340억원(2만1천 가구)이 부과됐으며 300억원(1만8천 가구)이 납부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구청과 시를 통해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한 가구는 30%에 달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천700건을 부과해 215건이 미납됐다"며 "앞으로 용지부담금을 내야할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에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늑장 대응에 답답해 했다.
주부 김모(37·수성구 범어동)씨는 "2년 전 32평 아파트를 1억7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140만 원을 용지부담금으로 냈다"며 "300세대 미만 큰 평형 아파트나 고급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정작 부담을 피해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150만 원 가량의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며칠 전 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이모(38·달서구 용산동)씨는 "각종 상품에 붙는 교육세는 모두 거둬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예 부담금을 원천무효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납부된 용지부담금의 환불 범위와 소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해 놓은 상태여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미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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