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6일 국제 위장결혼조직 및 여권밀매 알선조직을 적발, 이들 중 21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로부터 1천만~1천200만 원을 받은 뒤 내국인 중 무직자, 일용노동자, 생활빈곤자들에게 접근, 중국 공짜여행 및 사례비로 400만~500만 원을 준다고 유혹한 뒤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위장결혼 조직은 모두 3개이며, 별개 조직의 중국총책인 이모(52), 남모(48)씨는 아직 붙잡지 못한 상태로, 국내 알선책 함모(46), 김모(56)씨 등 7명과 위장결혼자 13명 등 모두 2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 7월 이전에는 중국 현지의 '결혼공증서'가 필요했지만 이후 국제결혼 간소화조치에 따라 이 같은 서류가 필요없어지면서 위장결혼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또 이들 조직은 내국인 결혼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중국 내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한 능력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단속결과, 중국 현지에서 여권 한 매당 200만 원을 받고 사진을 갈아끼우는 수법(속칭 창갈이)을 통해 여권을 위조한 일당을 적발, 이들 중 국내알선책 박모(46)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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