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선 선거 준비에 나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경북도당이 정치관련법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에 대해 경북도 선관위가 불법의 소지가 많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당 차원의 선대위 구성은 가능하지만 각 선거 지역별로 별도의 선대위를 구성, 활동하는 것은 정치관련법의 개정으로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 지역별로 선대위를 구성, 책임자를 두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역 선대위 활동을 하더라도 선거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렸다.
결국 도당 차원에서 지역 선대위를 산하 기구로 구성하되 각 선거구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역 선대위를 도당 산하기구로 흡수하고 별도의 사무소 대신 정당사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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