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새 주택공급규칙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계약서에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하자발생시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분양공고시에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종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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