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불 피해지역 농가에 100억원 지원

가구당 최고 5천만 원 연리 3%로 지원

정부는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양양과 고성군의 산불 피해지역 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총 1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산불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부채를 3년 거치 7년 상환자금으로 대체 지원하고 영농 자재 등을 무상 지원해 피해 농작물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6일 강원도 양양과 고성군의 산불 피해 농가에 대해 가구당 최대 5천만 원을 연리 3%로 1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동원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채도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자금으로 대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영농에 필요한 경운기와 이앙기, 육묘상자, 골재 등 영농자재와 함께 배합사료와 건초 등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과 농업기반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2개팀 10여 명을 현장에 파견해 가축 사체처리와 검역 활동을 벌이고 영농 복구 기술 지도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대책은 농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라며 "피해지역 농민과 일반 주민의 개인재산 피해 지원 등은 정확한 피해현황이 파악된 후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불의 42% 정도가 입산자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산을 찾는 국민이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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