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창달의원 항소 기각

대구고법 "당선무효 적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창달(대구 동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사무국장 김모씨 등 선거운동원 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분구가 될 것을 예상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선거구민 300여 명에 대해 선심관광을 시킨 점, 금품 제공을 한 점이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원심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분명 다른데도 재판부가 같이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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