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처리기관이 일원화되고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법정 창업자본금이 인하되는 등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해외에서 출생한 이중 국적자 가운데 첨단기술이 있으면 산업체 근무 등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의 전문인력들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각종 유인책도 마련된다.
서비스업 가운데 법률·회계.세무·방송광고.교육·보건의료.영화상영·뉴스제공업·통신·금융 등 10대 부문에 대한 개방 계획안이 하반기에 확정돼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반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들이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비율이 기존의 3분의 2에서 100%로 확대되고 국세청·관세청 통보대상인 해외송금 기준이 현행 1만 달러에서 그 이하로 낮춰지는 등 지배구조·자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확대 ▲서비스·부품소재·정보기술 분야 육성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의 골격으로 이뤄진'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이를 위한 추진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 5천만 원, 벤처기업육성특별법상 벤처기업 2천만 원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 창업 최저 자본금을 그 아래로 내리기로 했다.
또 정부기관의 한 곳에서 창업처리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창업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법인 등록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법정 처리기한도 줄이기로 했다.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규제개혁기획단을 통해 이런 내용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면서"서비스업에 대한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은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기술인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출생 이중 국적자에 대해서는 산업체 근로 등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현재, 해외출생 이중국적자 가운데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한해 연간 1천500명 규모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하고"이번에는 외국어 뿐 아니라 첨단기술이 있는 고급인력에도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공계 석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를 포함한 전문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1회 발급으로 유효기간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보장되는 복수 사증(비자) 발급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골드카드'등 출입국 심사절차가 간편한 우대카드의 경우, 1회 발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3분의 2로 정해져 있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고 최고 재무책임자의 윤리규정을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현행 미국 제도처럼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그러나 현행 감사위원회 도입 기준을 기존의 자산규모 2조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분 5% 취득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토록 하는'5% 룰'의 대상에 정부기금과 정부, 지자체 등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외국인의 주식 대차거래 차입한도를 기존의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외환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자본의 건전한 해외진출은 촉진하는 한편,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송금 기준을 기존의 건당 1만 달러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등 자본이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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