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제정키로

농림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피해목의 이동 제한, 지자체 및 산주(山主)의 방제의무 부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재선충병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40% 이상은 피해목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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