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이달 말까지 벌이고 있는 건물 바깥의 무분별한 에어컨 정비가 지지부진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지자체들은 다음달부터 건축법 위반을 적용해 에어컨 실외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해 건당 100만 원 안팎의 이행강제금 무더기 부과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도로면으로부터 2m 이하에 설치되거나 배기 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는 경우, 또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방향만을 바꾸어 배출구를 벽면에 향하도록 하거나 도로면에 직각으로 설치할 경우에 대해 지난해부터 정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경우 정비실적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정비가 시급한 대로변 냉방 및 환기시설 실외기 2천926대 가운데 정비는 1천500여 대에 그치고 있다. 정비대상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대로변 건물의 실외기만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정비대상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건물주들이 실외기 정비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배기 방향을 바꾸는 실외기 덮개의 경우 5만~7만 원의 비용이 들고, 이를 옮길 경우 10만 원 상당의 비용은 물론 배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냉방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군청은 정비대상 실외기를 설치한 건물주에 대해 안내문을 보내 정비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에는 5월부터 단속을 벌여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30평 규모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80만~90만 원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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