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근로자 내년부터 건보 의무적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내 직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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