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피해목의 이동 제한, 지자체 및 산주(山主)의 방제의무 부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 등 재선충병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40% 이상은 피해목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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