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개설 도로 가운데 상수도관이 매설됐거나 포장된 채 공용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 사유권 재산 보호 차원의 보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중 소송이나 민원 등이 제기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 중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소송없이 보상해 줘야 하는 부지가 6천618㎡,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곳도 5천12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송, 민원 이외에 이 같은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로편입부지 사유지가 있었고 또 도로 개설 당시 보상됐지만 확인 서류가 남아있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않아 일일이 파악해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건설과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도로가 건설돼 왔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등기나 토지대장 열람 등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 외엔 달리 조사할 방법이 없다"며 "올해 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소송 패소 등의 순서대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상이 늦어질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해 행정기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동구청의 경우 도로 편입 보상 대상 사유지 3만8천267㎡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 2002년엔 59억여 원이었지만 올 현재 69억여 원으로 상승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재정이 확충될 때까지 보상을 무작정 연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만큼 사유재산권 보호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상 대책 세울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보상 작업을 하고 있으나 갈수록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보상을 계속해서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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