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기장 검사 '人權잣대' 만으론 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은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한 건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교육부의 입장이 애매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며,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문제를 두고 '어린이 사생활 보호'냐 '글짓기 교육 간섭'이냐 등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른다.

일기 쓰기 교육이 어린이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하라는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글쓰기 교육 뿐 아니라 생활 지도에까지 효과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일기 쓰기 지도 관행은 교육 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온 만큼 인권 침해라는 기준과 잣대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문장력을 기르는 데 좋은 방법이며, 특히 저학년의 경우 생활 지도에도 보탬이 돼 왔다고 봐야 한다.

그러잖아도 컴퓨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글을 쓸 기회가 줄어들어 맞춤법과 문장력, 글씨체 등이 엉망이 돼 가고 있으며, 국어 파괴마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창의력을 큰 미덕으로 하는 시대이지만, 그 사정이 악화 일로에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도 일기를 통한 글쓰기 지도는 계속하되 '검열 수준의 검사' 등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인권적 측면 못잖게 교육적 측면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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