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잇단 '님비' 訟事

해당 업체들 건축불허에 반발 행정소송 맞대응

지방자치단체가 혐오 및 위험시설에 대해 관련당국의 인허가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제한 방침을 세우자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부산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ㄷ사는 2003년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천시 화남면 귀호리 일대에 대한 병원성 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허가를 받았으나 영천시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시는 포도와 사과 등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세웠다.

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시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라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반드시 거축허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ㅇ화약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에 화약류 저장 및 판매시설을 허가 받았지만 시가 폭발사고 등 주변 지역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며 부지조성 등에 대해 불허방침을 세우자 7일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경찰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영천시가 개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일대에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문제로 ㅅ업체와 경산시는 1년 넘게 행정소송 등 줄다리기 끝에 업체가 '사실상 승소'를 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한 업체 김모(50) 대표는 "주민 반대와 소송 등으로 1년 9개월 동안 세월을 보내 많은 손해를 입었고 절차상 하자없는 만큼 조만간 사업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 모영익 건축담당은 "주민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건축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cslee@imaeil.com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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