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선배 집 털고 불지른 20대 여성 구속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예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선배의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수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고 불을 지른혐의(절도등)로 김모(21.여.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시 중구 모 빌라의 전직장 선배인 전모(27.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명품 목걸이 등 1천570여만원 어치의금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전씨의 집에 놀러와 5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범행 당일오후 집을 나가기 전에 전씨 몰래 현관문 열쇠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이 났을 당시 출입문이 잠겨 있었고, 귀금속등이 없어진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김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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