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자판기 열쇠를 복사해 현금 등을 훔쳐 온 혐의로 이모(26·북구 노원2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0월 중구 동성로 ㅂ미용학원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책상 서랍을 뒤져 현금 40여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2월 휴게실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현금 8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현금, 디지털 카메라 등 414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