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교사 폭행 의혹…감금만 인정

안동시내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료교사 폭행의혹 사건(본지 4월2일자 23면 보도)을 수사중인 안동경찰서는 10일 이 학교 교사 임모(49)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교사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사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40분쯤 학교 체육실에서 급훈 선정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던 동료교사 박모(47)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가해 교사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감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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