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김모(28·남구 대명동)씨는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 주민등록등본을 챙기는 것을 깜빡했다. 당황한 김씨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자신의 동네보다 300원이나 비쌌다. 그는 전국의 관공서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어느 곳에서든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데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을 의아해 했다.
거주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 수수료와 다른 시, 군, 자치구에서 발급받는 온라인 수수료가 서로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주민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표 1세대 1회 열람은 100원, 교부는 통당 150원이지만 주민등록지 이외의 시, 군, 자치구에서 열람하면 300원, 교부는 450원을 내야 하는 것. 같은 시(市)라도 자치구를 달리하면 수수료도 올라간다.
이에 대해 공무원조직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모 구청 공무원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구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 수수료도 발급기관에 관계없이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마찬가지.
자동차등록원부는 발급 1건당 300원인데 타 시·도에서 할 경우 건당 1천 원이 추가돼 1천300원이 된다. 열람할 경우 100원에서 800원의 수수료가 더 붙는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지역 구분 없는 전국 단일차량번호로 확대될 경우 등본 교부시 현주소지를 일일이 확인한 뒤 수수료를 책정해야 해 창구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지역을 구분해 수수료 징수금액을 책정하는 것을 모두 통일해 1면당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관리대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돼 1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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