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 윤영호 前마사회장 구속기소

"기념품 과다 계상·'카드깡' 통해 횡령"…마사회 비리 11명 적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시설물 관리용역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그의 후임인 박창정 전 마사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시설물관리용역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황모씨 등 마사회 직원 3명과 기념품 제조업체 J사 전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으며, 금품수수액이 적은 배모씨 등 3명은 마사회 측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마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분사한 시설물관리용역업체 ㈜R&T 전 대표 조모씨(불구속 기소)로부터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인 '경마정보사업'을 이른 시일내에 시행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후임으로 마사회장에 취임한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과 경마장시설용역 등과 관련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천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98만 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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