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 등 여야 의원 44명은 11일 최근 낙산사 산불피해를 계기로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의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신체보호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 의무적 가입대상인 특수건물에 종교시설을 추가토록 했다.
박찬숙 의원은 "종교시설 대부분이 신도와 방문객의 왕래가 잦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적지 않다"면서 "종교시설의 기존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처럼 화재보험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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