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안 성폭행… 운전면허 취소 정당"

수원지법 행정단독 이헌숙 판사는 11일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고모( 31.안산시 단원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고의 차는 성폭행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이용됐으므로 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행인 A(24.여)씨를 '역까지 태워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 같은해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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