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서 조용하던 농촌 들녘에 다시 활기가 넘친다.
이맘때쯤 농촌은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한 딸기, 고추 , 미나리 등을 수확하기 위해 부족한 일손을 구해 일을 하느라 바쁘고, 도로변에서 가로수 병해충 방지 및 보온용으로 묶어 둔 짚을 철거하고, 도로변 꽃길 조성, 쓰레기 줍기 등을 하는 등 어디서나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이 이동할 때는 경운기의 적재함이나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 가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크게 다치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
적재함에 사람을 태웠을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의 면책 규정에 의거 종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탑승한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화물차량이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던 중 탑승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칠 경우 종합보험 해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경우 이처럼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알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운기와 차량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는 행위는 피해야겠다.
이근항(청도경찰서 산서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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