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및 부산 기장,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해당 시·군의회가 원전주변 지역 지원금 산정방식 변경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지역과의 지원 형평성 등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 5개 지자체 기초의원들은 12일 오후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현재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5㎞ 이내 읍· 면· 동으로 제한된 지원지역 범위를 원전소재 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본지원금 산정방식도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액의 10%(㎾당 4원)를 매년 해당 지자체에 넘기도록 법률에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51% 이상이 경주에 위치한 점을 들어, 대책 마련과 함께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13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각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정협의회를 열어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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