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12일 전국 자치구 중 처음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말 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청 투자통상지원단은 성서 4차 산업단지, 벤처단지 2공장, 계명대 테크노파크, 구 삼성상용차 부지 등에 입주할 신규등록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
조례가 확정되면 해당 기업들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수수료 면제 △기업자금 융자알선 및 각종 정보제공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박신배 투자통상지원단장은 "시, 군에 비해 자치구가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며 "제한된 법규정 내에서 달서구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적극 돕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