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도청'구속 기소 이정일 의원 보석 석방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11일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지역구에서 상대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자택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일(58)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석금 5천만 원을 납입해 수감 19일 만에 석방됐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김향화(63) 해남군의회 의원과 돈을 받고 불법 도청을 한 심부름센터 업주 김상호(47)씨에 대해서도 각각 보석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에 보석을 결정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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