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치 과수원 철거비 지원

경북도는 방치된 과수원에 대한 철거 작업비를 지원해 병해충 감염원이 되고 있는 과수원을 정비키로 했다.

철거 신청은 과수원 소유자(방치 과원은 시장·군수)나 위임을 받은 작목반·농협이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경북도는 올해 과수원 330㏊(33억 원 정도)를 철거할 계획이며 철거비 단가는 300평당 60만~90만 원이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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