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은 매달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 보지만 사실 전체 관리비 규모가 얼마이며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지 못한다. 대개는 관심이 없고, 알고 싶어도 관리비 산정 내역이 워낙 복잡한데다 알 방법도 그리 쉽지 않아서다.
아파트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관리비 절감 노력에 관심을 가질 경우 적어도 연간 수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비를 줄일 것인가.
관리비 부가내역서 바로 보기다. 부과내역서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을 꼼꼼히 살펴 이상한 점이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세부내역 공개를 그때 그때 요구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상 주민들의 권리이며 주민 요구시 관리사무소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돼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들이 관리비부과내역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비롯해 모든 수입, 지출 현황을 일일이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대개의 관리비 부과 내역서는 지출 현황만 있을뿐 수입 내역이 아예 없거나 세부 항목들을 쏙 빼 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에는 수많은 수입이 있다. 광고게재료, 보험료 리베이트, 인근 유통업체 기부금, 외부차량 주차비, 한전 전기 검침료, 파지 대금 등 아파트 단지별 연간 수백~수천만 원이 넘는다. 따라서 모든 수입 내역과 월별 명세를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자세히 따져 봐야 한다.
이 밖에 각종 부가가치세 내역과 청소, 소독, 엘리베이터 등 용역단가도 눈여겨 봐야 한다.
각종 부가가치세는 보통 미지급금 명목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세부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료처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자주 발생한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세무서 제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청소, 소독, 경비 등 각종 용역 단가 비교도 중요하다.
관리업체가 용역업체와 짜고 단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많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록 공개를 요청하고, 용역업자와 위탁관리업체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근거 있는 자료나 답변이 없으면 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모든 아파트 재산의 사용 의결권을 가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로 서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공사 계약 때마다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입찰을 실시하고 관련 회의록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모와 관리방식이 비슷한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비교 분석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리비의 효율적 사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탐사팀 이종규·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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