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건교부차관 등 6명 검찰 수사요청

중간감사 발표…"이광재 의원 개입 확인 안돼"

감사원은 12일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결론짓고, 김세호(金世浩)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 등 사업 연루자 6명을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유전사업 자금의 조달 및 지출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사를 계속 실시키로 했지만, 배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의원의 개입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철도청 유전감사'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 "철도청이 법률적 근거나 경제적 실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없이 편법으로 사업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자는 김 차관을 비롯해 ▲신광순(申光淳) 철도공사 사장(당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장) ▲왕영용(王煐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당시 투자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석유전문가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KCO) 대표 6명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유전개발 및 정유공장 운영사업은 철도청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 위임.위탁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산하 철도교통진흥재단을 내세워 러시아 니미르페트로사 인수를 편법으로 추진했다.

또 철도청이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부 철도정책심의회의(의장 차장)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차장 전결로 참여방침을 확정했으며, 전문기관에 의한 자산실사 및 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했고, 계약금 지급이나 계약해지 등의 과정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전날 조사를 실시한 이광재 의원의 경우 개입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전사업 자금의 조달 및 지출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전대월 하이앤드 사장 등과 합작법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을 설립하면서 하이앤드가 심각한 부실로 부도직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전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심지어 전씨의 주주대금 가장납입 행위를 인지하고도 시정요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전대월씨가 '그간의 유전인수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다'며 사례비 120억원을 요구한데 대해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인 왕영용 본부장이 이사장 보고절차도 없이 부하직원 박상조 본부장으로 하여금 이사장 위임장을 위조해 전씨 등의 소유지분 12만주를 1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불법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교통진흥재단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감사원은 확약서라도 재단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의뢰한 대상자의 혐의와 관련, "사업에 연루된 6명이 사업참여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키로 공모해 고가로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철도교통진흥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혐의(업무상 배임)"라고 밝혔다.

전씨에 대해서는 주금 가장납입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가, 왕 본부장과 박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됐다.

감사원은 검찰수사 의뢰와 함께 당시 철도청장, 차장에 대해서는 해임 등 엄중문책을 검토하고 철도교통진흥재단과 철도공사 17개 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여부에 대해 계속 감사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인수대금 지급방식 및 대출심사 과정도 부적절해 우리은행이 당초 실사후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일명 '에스크로우 방식'(조건부 여신승인)으로 대출승인을 했으나 철도청이 3차례에 걸쳐 직접지급방식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의 대출심사 등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