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으로 편부·편모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부모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을 돌봐줄 곳은 마땅치 않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행당해 얼굴이 멍투성이가 된 홍모(9) 자매(본지 12일자 31면)는 이혼 이후 밤 늦게까지 찜질방에서 일하는 어머니(39)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인근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3, 4학년이지만 낮시간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없어 어린이집에 매월 60만 원씩 주고 특별히 맡겼다는 것. 말썽이 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 9일 어머니에게 경찰서로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바쁜데 어떻게 가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신애보육원 사무국장은 "이혼 가정이 늘면서 일주일에 3~4건 이상, 많을때는 하루 5~6건 이상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 맡아줄 수 없느냐는 문의전화가 걸려온다"며 "하지만 홍양 자매처럼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맡아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입소 대상자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가 신고된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사실이 증명된 아동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윤조·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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