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뀐 선거법 '그래도 반쪽'

"무료 공연·행사 하되 음료수·경품은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상 무료 공연은 선거법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완화된 선거법이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자체의 무료 음악회, 공연 등을 기부행위로 간주, 금지하고 있고 선거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해 규정된 것 외에는 자치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11일 "최근 관계 법령에 따라 마련한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공연 등을 상시 개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정부의 기본시책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무료 음악회와 공연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수성구청은 다음달 11~15일 열리는 들안길 맛축제 부속행사인 '100m 김밥말기'를 유료로 바꿔야 할 형편이다. 참가자들이 김밥을 썰어 먹는다면 무료 음식물(기부행위) 제공에 해당된다는 선관위 해석 때문. 같은 이유로 '합동 비빔밥 만들기' 아이디어는 시도조차 못했다. 구청 관계자는 "김밥 몇 개 먹는다고 배가 부른 것도 아닌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축제 참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경품이나 음료수도 상시기부 제한에 해당돼 금지된다.달서구청은 다음달 13일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열 예정인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에서 경품과 음료수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서구청은 다음달 1일 예정인 '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에서 예년에 무료로 나눠주던 기념 티셔츠를 참가비 2천 원을 받고 줄 계획이다.

중구청은 21일 '구민 문화체육축제' 초청 내빈과 참가선수·주민에게 점심제공을 할 수 없게 됐다. 추첨 경품제공은 업체협찬이라는 이유로 겨우 통과됐다. 다음달 5~8일 '대덕제'를 준비중인 남구청은 최근 행사주체를 남구청에서 민간기구인 남구 문화원으로 바꿨다.한 구청 관계자는 "땡볕에 모인 출전 선수들과 주민들에게 음료수조차 줄 수 없다면 그 욕은 누가 먹나"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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