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3일 감사원에 의해 수사의뢰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출금금지 대상자는 김 차관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등 모두 감사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된 상태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지난달 30일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법무부에서 출금 조치한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를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달 4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귀국 약속 시한인 10일을 넘겨 현지에 체류 중인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 허문석씨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전의혹' 사건을 최종 배당받은 직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감찰자료를 면밀히 분석, 추가 출금이 필요한 인사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벌이는 한편 향후 철도청의 유전개발 투자인수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방향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철도공사나 하이앤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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