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헌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에 침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담긴 현판을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 손상 등)로 구속기소된 양모(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황문섭 판사는 13일 이같이 선고하면서 "사회 구성원 개인이 각자의 신념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방법을 통해 충의사 현판과 같은 상징물의 철거나 교체를 촉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하지만 이를 위해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적발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일부 참작할 점이 있지만 범행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피해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달 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 담을 넘어 침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현판을 떼어낸 뒤 세 동강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6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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