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체불 업주에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종회 판사는 13일 직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7천5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업주 이모(40)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씨가 1년 이상 변제 기회를 주었는데도 합의하지 않았고 미지급 이유를 영업부진 탓으로만 돌리는 등 변제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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