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4일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내용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법안 처리시기도 합의만 된다면 아주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비정규직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합의를 전제로 유연한 대응태도를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장관은 하지만 "노사관계는 2주체가 아니라 노사정 3주체"라며 "정부는 정부로서 여러 가지 시기적인 제약 같은 게 있는 점을 고려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문제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될 노사정위원회 개편·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각각 별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부 노동계가 원하는 수준만큼 얻지 않았다고 뛰쳐나간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다"며 "대화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사 모두가 내놔야 한다"며 "노사가 공감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임금 인상 수준을 중간쯤으로 하고 일부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의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달부터 6개월간 지역별로 '고용서비스 시범센터'를 운영해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중국 근로자를 들여오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협상을 중국 상무부와 진행하되 송출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사회보장부의 역할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MOU 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협상을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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