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불고지죄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뤄오던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보법 개. 폐논의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공식화되는 절차를 밟게된다.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명칭은 그대로 두고 불고지죄를 처벌대상에서 삭제하는 한편,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화합.통신죄의 적용대상을 이적(利敵) 목적이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찬양.고무 등'의 죄명을 '선전.선동 등'으로 변경하고 단순 찬양.고무.동조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참고인 유치.구인 및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국보법 위반사범의 구속.재판절차에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 위반사범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국회법상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15일이 경과해야상정할 수 있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과 함께 오는 29일께부터 병합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여야가 국보법 폐지 또는 대체입법 등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인데다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이 5월5일로 심의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회기내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열린우리당과의 국보법 협상 이전에 한나라당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한것"이라며 "국보법 명칭 변경을 포함해 작년 연말 합의수준의 개정협상에 얼마든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15일의 상임위 상정 유보기간에 대해서도 "여야가 별도기구에서 다뤄합의에 이르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국보법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방법을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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