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엔인권위 3차 대북 결의안 채택

북한 인권 결의안이 3년 연속 통과됐다.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4일 오후 4시(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제3차 북한 인권 결의안을 53개국 위원들이 참여하는 표결에 부쳐 찬성 30표, 반대 9표,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표결 결과는 지난해 보다 찬성이 1표, 반대가 1표씩 늘어난 대신 기권은 2표가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방침에 따라 예상대로 기권을 택하고 투표에 앞서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통해 입장을 설명했다.

발의국은 당초 EU와 일본, 미국, 캐나다를 포함해 모두 45개국이었으나 막판에1개국이 늘어나 모두 46개국이 됐다. 이는 2003년 채택된 제 1차 결의안 때보다 8개국이 많은 것이다.

표결 절차는 마카림 위비소노 의장(인도네시아)의 의제 소개에 이어 룩셈부르크가 EU의장국의 자격으로 상정 취지를 설명하고 미국 대표가 이를 거드는 발언을 한데 이어 공동발의국인 일본이 지지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중국이 북한이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했고 북한의최명남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이 당사국 대표로서 결의안은 정치성과 선택성, 이중기준의 산물이라며 "단호히,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는 비난 연설을 가졌다.

최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행한 기권 설명에 이어 발언에 나선 쿠바 대표는결의안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유엔인권위에 정식 의제로 상정된 3차 결의안의 두드러진 차이는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이 문제를 적극 다룰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된 것.

결의안은 이와 함께 일본의 최대 관심사를 반영,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하고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피납자의 즉각 귀환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과의 기술적 협력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은 보고관의 활동을 인정, 보고관이 필요할 경우에 현지를 방문하면 자유롭고 제약 없는 면담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토록 요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의안은 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UN HCHR이 이를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외에 식량인권, 고문방지, 의사표현의 자유, 여성 폭력 등 테마별로 임명된 유엔 특별보고관들, 자의적 구금 및 강제적 실종에 관한 2개의 인권위 산하 실무작업그룹의 활동에도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공동발의국들은 결의안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해 고문과 사형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우려를 표시하고 여성 인신매매를 근절키 위해 북한의 주변국 정부가 공조할 것을 아울러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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