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내 초·중·고교는 앞으로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달성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달성군의회는 15일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식품비 지원을 골자로 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에 이은 조례제정이며 대구 구·군의회 중에는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주민 3천300여 명의 발의에 따라 조례 제정이 추진돼온 '학교 급식 조례안'은 달성군의회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에 보조급 지급을 금지한 WTO협정 위반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가 이번에 일부 조항을 삭제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사 왜곡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파기하고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제작을 포기하고 △과거사 진실에 따른 희생자에 대하여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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