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미발추특별법)'에 반대하는 대구·경북 사립 사범대 학생 및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등 지역 사립 사범대 교수 및 학생 5천600여 명은 14일 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서명록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국 23개 대학 2만2천여 명과 함께 제출한 서명록은 지역에서 사립 사범대 교수 118명과 대구대 사범대생 4천444명, 계명대 389명, 대구가톨릭대 369명, 영남대 293명 등이 참여했다.
미발추특별법은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임용을 규정한 옛 교육공무원법이 1990년 위헌 판결남에 따라 2003년 미임용자들이 임용고시에 합격할 경우 우선 임용을 보장하고 교육대학 편입 등 일정 요건 하에 초등교사로 발령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미임용자를 위해 1천 명을 별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사립 사범대 측은 의견서에서 국립 사범대 졸업자들의 특별임용을 추진하려는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2회, 대법원 4회 등 수차례 패소한 사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은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불신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계명대 사범대 관계자는 "법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미임용 졸업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지 15년 이나 지나 수업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임용자에 대해 특별정원을 인정하는 것은 공개경쟁응시자에 대한 차별이고 부당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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