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직원이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해 파생상품에 투자,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흥은행 자금결제실 김모 대리가 작년 11월23일부터올 3월말까지 은행 '기타 차입금' 계정에서 400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리는 이 돈을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과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을 투자해 약 332억원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잔액 68억원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김 대리는 중소기업자금 등 은행 대외차입금의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는것처럼 속여 자신이 개설한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조흥은행과 김 대리가 계좌를 개설한 E증권에 검사반을 투입해 정확한사고 내용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또 조흥은행은 김 대리와 가족 2명을 중부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관련자와 감독자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