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 3개월 후 창업자금 대출

1억 한도 내에서 연리 5.5%

앞으로는 실직 후 3개월만 지나면 근로복지기금의 생계형 창업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기금의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자'에서 '실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금은 실업자가 창업을 위해 점포임대 등을 할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리 5.5%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예처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 절차도 개선해 대출 희망업체들이 중진공에서 추천과 보증, 대출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내역서와 거래금융기관의 거래증명서 등을 직접 받아와야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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