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업협정 폐기로 독도 영유권 보호해야"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일어업협정 폐기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구 여해연구소 소장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독도문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일 간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에 관한 합의일 뿐 영토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협정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어업협정 폐기를 통한 독도 영유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한일 간 어업협정이 이미 3년 전에 만료된 만큼 우리나라가 협정종결선언을 하면 6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일시적인 대응보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어업협정 폐기와 함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청장 초도순시나 독도 관광개발 추진, 독도 유인화정책을 실행으로 옮겨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중요하지만 적대적 의사표시 등의 정치적 대응은 삼갈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독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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