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개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경북점자도서관 이재호(39) 관장이 시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현행 선거공보를 시각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관장은 지난해 3월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정된 점자 선거공보가 점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이 선거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관장의 진정서를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정된 점자 선거공보는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2장으로 제한하고 점자 선거공보도 이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에 따라 일반 선거공보와 점자 선거공보의 규격을 길이 26cm, 너비 19cm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선거공보의 무게도 ㎡당 100g 이내, 점자 선거공보의 경우 120g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글씨 크기를 조정할 수 없고 자음과 모음 하나 하나를 독립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점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해 왔다는 것.
특히 선거공보를 일률적으로 2장으로 제한, 점자의 특성상 후보자의 기본적인 약력밖에 기록할 수 없어 시각장애인은 일반 유권자들보다 후보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권위의 개선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할 수 없어 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관장은 "국회의원들이 선거공보에 관심을 갖고 법 개정에 나서 준다면 전국의 수십만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며 "최종 개정까지 각계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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