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현재고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재 방식이 '원점수+석차등급제'로 바뀌는 가운데 중간·기말고사를 쉽게 내 만점자가 넘치면 1등급이 아예 없는 현상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수능시험의 동점자에게 상위등급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내신성적은 동점자(동석차)에 대해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주도록 했기 때문.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새 대입제도에 맞춰 손질해 각 학교에 내려보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에서 가급적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많아 등급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중간석차를 적용해 등급을 부여하도록 지시했다.
수능과 학생부 성적의 등급은 9개로 나눠 △1등급 상위 4% △2등급 4~11% △3등급 11~23% △4등급 23~40% △5등급 40~60% △6등급 60~77% △7등급 77~89% △8등급89~96% △9등급 96~100%이다.
다시 말해 같은 점수를 받은 1등급 숫자가 너무 많아 중간석차를 적용한 뒤에도 그 비율이 4%를 넘으면 모두에게 2등급이 부여된다는 것.
중간석차는 '석차+(동석차 명수-1)/2'로 계산한다.
예컨대 어떤 과목의 이수자가 100명이라면 원칙적으로 4명만 1등급을 받아야 함에도 1등 동점자가 7명일 경우 중간석차(4등)가 적용돼 모두 1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1등 동점자가 8명이면 중간석차(4.5등)가 4%를 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최고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은 아예 없고 2등급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이수자가 96명일 경우 1등급 동점자가 7명이라면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해 4.17%가 되기 때문에 모두 2등급으로 표기된다.
또 이수자가 130명인 과목에서 1등이 1명이고 2등 동점자가 6명일 경우에는 중간석차 백분율이 3.46%로 1등 1명과 2등 동점자 6명은 모두 1등급이 된다.
교육부는 중간석차는 동점자(동석차)가 등급의 경계에 있을 때만 적용하고 등급범위 내에서 생기는 동점자(동석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신과는 달리 수능시험에서는 동점자에게 모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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