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용차 훔쳐 달아나

수성경찰서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쯤 수성구 한 목욕탕에서 종업원 김모(28)씨가 차 열쇠를 주며 돈 1만원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자, 그랜저XG승용차와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통째로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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