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제도의 허술한 규정을 악용, 민간 재건축 사업자들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멋대로 사업대상지를 선정, 교평을 실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는 현행 교통영향평가법에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 건축계획만 수립하면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 달 수성구 범어동 한 신축 아파트 예정부지 일대 일부 주민들이 구청에서 붙인 재건축 행정예고문을 보고서 뒤늦게 재건축(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 사실을 알고 구청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또 지난 15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는 모 시행사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먼저 완료해 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지역에 여러 시행업체가 난립, 제 각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추진함으로써 범어3동 재개발사업지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원치 않는 업체의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무효 처리해 줄 것을 주장하는 등 주민 상호간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수성구청 이해경 지역교통과장은 "사업지역내의 일정비율이상 주민동의를 얻거나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16일 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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