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세 영재 '초등학교 졸업' 판결

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8 일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취소된 송유근(7)군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으로 입학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해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판에 참석한 심곡초등학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판결대로송군의 초등학교 졸업을 소급 적용해 2월16일자로 졸업장을 교부하고 졸업식도 별도로 해줘 송군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송군은 만 5세 때부터 미적분학을 이해하는 등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만 6세인 지난해 8월 최연소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영재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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