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월간지 신동아 5월호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文喜相) 의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3년 출처가 분명치 않은 돈 5억3천만 원으로 채무를 갚았다고 보도했다.
18일 발간된 신동아는 문 의장이 지난 2003년 6월3일 1억8천500만 원, 2003년 11월9일 3억5천만 원을 채권자 이모씨에게 갚았으나, 이 자금은 공직자 재산신고나 증여세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아는 특히 이 자금 가운데 3억5천만 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 의정부 지역 열린우리당 후보 공천을 신청한 모 변호사에 의해 채권자 이모씨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측은 "1억8천500만 원은 장모와 모친이 작고하면서 남긴 돈이고, 3억5천만 원은 장모와 모친상 때 받은 조의금에서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와 형제들과 장남이 준 돈, 한국청년회의소(JC) 지인들이 모아준 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측은 이어 "형제들이 모아 준 돈은 채무약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받는 사람이 돈을 갚으려고 한 자연채무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1만원 단위까지 모두 출처를 밝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측은 또 열린우리당 공천을 신청했던 모 변호사가 현금 3억5천만 원을 채권자 이씨에게 전달한데 대해서는 "채무자 이씨와 원래부터 잘 알던 사이인 모 변호사가 이씨를 위해 문 의장 부인에게 돈을 받아 간 것"이라며 "빚을 갚을때 현금을 사용한 이유는 군사정권 시절부터의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모 변호사는 공천에서 탈락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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