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으로 1천2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조만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사회를 거쳐 로스쿨 관련 공식견해를 확정한 변협은 "우리나라엔 법무사·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이 많은데다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에도 변호사가 과잉공급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적정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의 공식 견해는 로스쿨 적정인원수 등에서 대체로 사개위측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로스쿨 도입시기, 학제 등 부분적으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변협은 오는 2008년으로 예정된 로스쿨 도입시기와 관련, "일본의 경우 지난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만큼 향후 2∼3년간 일본 사례를 신중하게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로스쿨의 부실화나 과열경쟁 등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컨소시엄형태로 참가해 서울, 부산, 대구 등 고등법원 소재지에 로스쿨을 1개씩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다양한 전공의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선발해 3년간 법이론과 실무등을 가르치자는 사개위측의 '4+3제'와 관련, 타학부 전공기간을 3년으로 단축(3+3) 하거나 법과대학 졸업자에게 로스쿨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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