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 취소된 택시 노조위원장(?)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가 노조위원장에 당선돼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할 구청은 마땅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ㄷ운수 노조위원장 김모(46)씨는 지난해 7월 0.16%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면허가 취소됐지만 회사는 징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1월 노조위원장에 재선됐다.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일부 기사들은 "운전사 자격이 없으면 노조원 자격도 없는데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회사가 해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며 "그런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버젓이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노조 대구본부와 대구시택시사업조합이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노조 전임자 규정에 '회사는 노조 분위원장의 1일 2교대제 근무시 '2일' 근무하면 만근으로 보고 28일분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면허가 취소된 김씨는 면허 취소 이후 한번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

회사 직원들은 이 같은 일이 잘못된 줄은 알지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구지역 전체 택시회사가 마찬가지지만 관례상 '한달에 2일 근무'는 형식적인 것이고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부산 모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사가 노조위원직에 하자가 없다는 판례에서 보듯 2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26일치 봉급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김씨가 면허 취소 이후 운전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일한 사실이 없어 '택시운전종사자 자격증'만 취소시켰다"며 "직원들이 알아서 노조위원장의 근무를 빼는 것이 관행화돼있고 해고 등 징계 사안은 회사 내적인 문제로 구청이 간섭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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